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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광고 '애드클릭스', 한 벤처기업 특허공고 직후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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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개인 블로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포털업체인 '다음'이 특허 침해와 무단도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음이 우리나라 주요 포털업체라는 것을 감안하면 자칫 이로 인해 IT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자칫 손상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홈페이지에 배너 형식의 광고를 달아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블로그나 UCC에 광고를 노출시키고 그 광고에서 수익을 발생하면 해당 콘텐츠 생산자인 해당 블로그나 UCC 주인에게 수익의 일정부분을 나눠주는 것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 온라인 광고시장, '황금알을 낳는 거위' 현재 블로그 광고 노출 시장은 사실상 구글의 '애드센스'가 독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항마로 나선 것이 다음의 '애드클릭스'다. '애드센스'는 구글이 제공하는 HTML 코드를 복사해 개인홈페이지에 붙여야 하는 방식으로 블로그 주인에게도 수익이 일부 돌아간다는 점 때문에 최근까지 전세계 블로거 사이에서는 유행처럼 번졌다. 그 결과 구글은 2005년 2분기에 무려 13억 8,000만 달러의 광고매출을 올렸는데 이중 46%에 해당되는 약 7,000억원을 '애드센스'를 통해 번 것으로 알려져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블로그 광고가 결코 무시할 없는 콘텐츠임을 각인시켰다. 이런 인식하에서 다음이 선보인 애드클릭스는 기존의 다음 검색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국형 애드센스의 모델로 주목을 받으면서 지난 해 시험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맞춤형 광고 디자인, 광고의 채택 허용, 화려한 시각적 효과 등은 그동안 구글의 텍스트 위주 광고 모델 보다 눈에 띄게 진화했다는 것이 일반 블로거들의 한결 같은 견해다. 다음 역시 서비스 초창기인 현재까지 구글의 애드센스를 잡기 위한 노력은 부단하지만 단순히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광고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다음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애드클릭스로 진정 원하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광고 효과에 대한 ‘확신’과 블로거들에게 돌아 갈 ‘수익’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다음은 외국계 구글에 대항한 토종론을 펼치면서 나름의 마케팅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오픈한 다음의 애드클릭스의 경우, 기존 온라인 서비스 전문 개발업체인 엔알시스템스가 이미 개발·공급하고 있는 'AD파트너'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의혹이 짙게 일고 있다. 'AD파트너'는 온라인 1인 미디어이자 UCC 유통 허브인 '프리로그(http;//freelog.net)'에 결합된 광고모델링 서비스이다. 'AD파트너'는 이미 지난 해 기존 구글이 서비스하던 분산형 광고모델 서비스인 '애드센스'의 단점을 극복하고 컴퓨터를 잘 알지 못하는 초보자나 도메인을 별도로 확보하지 못한 일반 사용자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영세한 콘텐츠 공급업자들과 콘텐츠 게시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수익이 돌아간다는 점이 내세워 상용화를 이미 시작한 상황이었다. 특히, 기존 애드센스가 구글이 제공하는 HTML 코드를 복사해 운영 중인 광고 서버 또는 홈페이지에 붙여야 하지만, 'AD파트너'는 일련의 번거로운 과정 필요 없이 신청만 하는 것으로 개개인이 작성하는 콘텐츠 특정 위치에 광고가 자동으로 실리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엔알시스템스가 개발·공급하고 있는 'AD파트너'(특허명: 개인 웹사이트를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그에 따른 수익창출 방법)의 특허실용을 한국특허정보원(KIPRIS)홈페이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개인 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시스템 및 그를 이용한 수익창출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인터넷상에서 회원 가입하는 회원에게 정보제공서버와 동일한 도메인 네임을 갖는 개인 웹 사이트를 제공하고 상기 개인 웹 사이트 정보를 수집하여 각각의 개인 웹 사이트의 특성에 맞는 광고 또는 기사를 개인 웹 사이트에 자동으로 게시하여 개인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원에게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개인 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시스템 및 그를 이용한 수익창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 웹 사이트의 다양한 웹 페이지의 일정공간을 할당하여 광고를 자동으로 게재토록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그에 따라 개인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웹 사이트를 충실하게 관리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특허는 지난해 2월 20일 출원해 그 해 9월 7일 특허 등록이 됐고 9월 13일 공고가 됐다. 그리고 특허 내용을 수정, 보완한 「개인 웹 사이트를 이용한 수익창출 방법 및 그 시스템」역시 지난 해 6월 1일 특허 출원해 그해 9월 13일 특허 등록, 20일 공고가 됐다. ◆다음, "비즈니스 모델 진화 과정으로 판단" 문제는 다음 애드클릭스의 서비스 실시를 위한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엔알시스템스의 특허 공고가 난 직후라는 점에 관심이 쏠린다.
다음의 애드클릭스 서비스의 진행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해 9월 29일 부터 11월 3일 까지 베타서비스 사용자를 모집해 11월 23일 부터 올 2월 23일까지 클로즈 베타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올 3월 30일 부터는 오픈베타서비스를 실시했다. 즉, 엔알시스템스의 'AD파트너' 모델이 지난 해 2워 최초 특허출원 이후 공고일이 각각 9월 13일과 9월 20일인 점을 감안, 다음 측의 서비스 사용자 모집이 불과 며칠 뒤라는 점이 의혹의 핵심. 특허 공고가 통상 상세정보 및 대표 도면, 등록, 심판, 행정 처리 등 특허 등록에 관한 전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추측도 결코 무리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엔알시스템스 관계자는 "다음측에서 자사의 특허 공고를 보고 나서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기획하고 준비해서 진행했는지 알 수 없지만 다음의 애드클릭스를 보고 상당히 놀랐다"며 "하지만 현재 애드클릭스의 서비스의 정황이나 내용을 보면 특허권 침해의 의혹은 명확한것이며 틀림없는 특허 도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음에서는 이러한 정황과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다음 측 관계자는 "문의가 있은 후 해당 기술팀과 법무팀에 의뢰한 결과 엔알시스템스의 방식은 개인들의 웹사이트에 대해서 운용한다는 점과 다음 사이트 내의 블로그에서의 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엄연히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일축했다. 그리고 서비스 진행 과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애드클릭스는 해당 기술팀이 이미 3년 전 부터 준비한 차별화된 모델이며, 특허권 침해 의혹에 대해서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 과정에서 나온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 측 관계자는 취재과정에서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신규 사업 모델을 개시할 때 법무팀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엔알시스템스의 특허안과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이미 검토한 상황이지만 다시 검토해서 결과를 조만간 알려 주겠다"고만 해명함으로써 향후 다음 측의 특허 청구안을 중심으로 한 자체 법제적인 분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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