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탁증권 인터넷발급증권, 담보제공명령, 지급보증위탁계약, 서울보증보험 공탁대리점 공탁보증보험 안산지원 평택지원 공탁증권접수,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기준
▶▶▶ 공탁보증보험 증권 인터넷사서함 발급 및 보험료산출 방법 안내
가압류(가처분) 공탁보증보험관련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1.▶공탁보증보험 사서함증권 인터넷출력 발급절차 안내 (전국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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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서함증권이란? - 이제, 지역에 상관없이 공탁증권을 직접 사무실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증권출력이 가능합니다. -선담보시 : 가압류(가처분)신청서류에 공탁증권을 첨부시 법원에서 공탁증권에도 접수방을 찍으므로 표지에 '선담보'임을 표시하시고 공탁증권을 별지목록 다음장에 쉽게 식별가능하고 빠지지 않도록 견출지등으로 증권임을 표시하시어 편철하시면 됩니다. -후담보시 : 후담보 공탁증권에는 사건번호가 표시되므로 출력된 공탁증권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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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서함증권 신청 및 발급절차 (보험료 송금후 즉시가능)
-서울보증보험(주) 전자보증사이트 http://egis.sgic.co.kr/ |
1) 청약관련 신청서류를 아래 당점 Fax (031-480-0569)로 송부하신 후 담당과 통화(Tel:031-405-0021)로 신청내용을 확인하신 후 #청약관련 신청서류 : ‘선담보’시는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앞면과 목록을, ‘후담보’시는 ‘담보제공명령서’를 보내시며 ‘관할법원, 연락처 및 사서함증권신청’임을 표시요망 2) 당점안내에 따라 아래 신한은행계좌로 보증보험료를 송금하시면 즉시 당점에서 증권번호, 사서함번호를 알려드리며 의뢰하신 사무실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서울보증보험(주) 전자보증사이트 http://egis.sgic.co.kr/ 로 접속하시어 3) 첫화면에서 ‘인터넷청약/조회’-> ‘보험증권사서함’을 (또는 하단 보험증권사서함 바로가기) 클릭 후, 4) 화면안내에 따라 증권번호(또는 주민번호), 사서함번호를 입력한 후, 열기 클릭하여 ‘증권출력’과 ‘약관출력’을 함 -법원제출용 증권 및 약관 (칼라프린터 출력을 권장합니다만 흑백출력도 무방합니다.) 5) ‘보증보험료영수증’ 은 계약자(채권자) 주민번호와 사서함번호로 출력 가능합니다.-자체보관용 교부용 영수증 |
2.▶가압류(가처분)‘선담보’보증공탁기준 및 보험료안내(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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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보제공(공탁)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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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동차,중기,선박)가압류(가처분)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
= 청구금액 x 1/10 (청구금액의 10%) = 청구금액 x 1/5 (청구금액의 20%) |
-선담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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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근저당권부,전세권부등) -채권가압류(임금,예금) |
= 청구금액 x 2/5 (청구금액의 40%) -(채무자 임금, 영업자예금은 위 금액의 1/2은 현금) |
-선담보가능 -후담보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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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가압류 -(유체동산가처분) |
-청구금액 x 4/5 (청구금액의 80%) 중 (1/2은 현금) -(청구금액 x 1/3) |
-후담보원칙 -선담보가능 |
공탁보증보험 보험료 및 일반적인 금액 산정방법안내 (기본요율=공탁금액*0.422%)
-최저보험료는 15,000원임 (선공탁의 경우 증권발급시 일반적으로 공탁금액기준으로 10만원단위로 절상함)
#공탁보증보험 선담보시 일반적인 금액 산정방법 -예시) 청구금액이 금 46,854,700원인 경우
1.부동산가압류(가처분)의 경우-46,854,700의 10%는 4,685,470이나 절상하여 공탁금액 4,700,000원 X 0.422% = 19,830원
2.채권가압류의 경우-46,854,700의 40%는 18,741,880이나 절상하여 공탁금액 18,800,000원 X 0.422%=79,330원
신한은행 110-134-456232 서울보증 지아이대리점 대리점Home: http://gi.sgica.co.kr |
전화 : 031-405-0021 FAX : 031-480-0569 (담당 :정명자 010-3948-0021) |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기준
1. 부동산, 자동차, 임금 또는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발급받아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
2. 보증금액
아래의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 참고
3. 가압류신청서상에 담보제공은 증권제출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
예)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 - ○○○ -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2003. 10. 20.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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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부 동 산 |
채 권 |
유 체 동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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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액 |
청구금액의 1/10 1) |
청구금액의 2/5 2) |
청구금액의 4/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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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 |
현금공탁 |
○ 현금공탁 |
담보제공액의 1/2(청구금액의 2/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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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별 구분 6) |
없음 |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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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담보 7) |
가능 |
가능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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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8) |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
임금, 영업자 예금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도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
1) 변동 없음
2) 담보제공액 100% 증액(1/5 → 2/5)
3) 담보제공액 140% 증액(1/3 → 4/5)
4) 원칙적으로 현금공탁을 할 것인지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것인지의 선택을 채권자에게 맡김
5) 유체동산,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 담보제공액의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담보로 인정함
6)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구분을 없앰.
다만,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담보제공 방법을 찾을 때까지 현행과 같이 무공탁
7) 임금, 영업자 예금, 유체동산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같이 선담보제공 허용
8) 부동산가압류, 임금 및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가압류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로 현금공탁만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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