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산정기준표
- 1999. 11. 30. 서울민사지방법원 손해배상전담재판부 합의 -
1.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의 합계 금액)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1) 피해자가 사망한 때 : 금 50,000,000원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을 상실한 때 :
금 50,000,000원에 가동능력 상실률을 곱한 금액
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가’항에 의한 위자료 기준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
[ = 위자료 기준금액 x {1-(과실 비율 x 6/10)} ]
(적용례)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50,000,000원 x {1- (50% x 6/10)} = 35,000,000원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 중 30%를 상실하는 후유 장해가 생긴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50,000,000원 x 30% x {1- (50% x 6/10)} = 10,500,000원
2. 위 ‘1항’ 의 위자료 산정기준은 서울지방법원 재정단독재판부에 계속중인 사건 중 조정기일 또는 선고기일이 1999. 11. 30. 이후로 지정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사고일시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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