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에 의한 신탁제도
1. 신탁의 목적과 정의
신탁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 1항). 신탁법상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1조 2항).
[判]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관계 :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04-12.선고, 2000다70460판결).
[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영위하는 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 제78조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되는바,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어떤 권리에 관하여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그 권리는 법률상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여 수탁자가 권리자가 되고 그 권리에 대하여 소제기의 권한을 포함한 모든 관리처분권이 수탁자에게 속하게 된다(서울고법1996.7.12.선고,95나41279판결).
[判] 甲 소유의 건물이 乙에게 신탁된 것이라면 신탁등기가 된 때부터 신탁이 해지되어 甲의 상속인 丙 명의로 이전등기가 될 때까지는 건물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乙에게 완전히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동안에 丁이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한 청구권은 乙이 갖는 것이고, 그 후 신탁이 해지되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은 乙이 신탁재산의 관리로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9조) 당연히 위탁자 甲의 상속인인 丙에게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고, 수탁자인 乙로서는 신탁계약의 본래 목적에 따라 잔여신탁재산으로서 이를 귀속권리자인 丙에게 양도하여 대항요건을 갖추는 등의 이전절차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乙이 이러한 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면 丙이 丁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서울고법1994.10.14.선고,93다62119판결).
2. 신탁의 設定, 공시 등
信託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법제2조).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3조 1항).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3조 2항).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때에는 이를 상행위로 한다(법제4조).
3. 신탁의 제한
가. 목적의 제한(법제5조) : 다음의 경우 신탁계약은 무효이다.
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실을 목적으로 할 경우(1항).
② 신탁의 목적이 위법 또는 불능한 때(2항).
③ 신탁의 목적이 2개이상이고 그중 전2항에 저촉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목적만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신탁은 저촉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단 분리할 수 있어도 전2항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목적만의 수행이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무효이다(3항).
나.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향수할 수 없다(법제6조).
다.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소송신탁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이다(법제7조).
[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소제기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주장은 권리관계의 주체가 제3자에게 자기의 권리에 대해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80조 소정의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7조 소정의 소송신탁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우리 법제상 허용되지 아니한다(서울지법1997.6.20.선고, 96가합2607판결 대지인도등)
[判] 피고 甲이 피고 乙의 동의를 얻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백지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을 제3자인 피고 乙로 보충하고 신탁법 제7조에 위반하여 피고 乙의 이름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을 한 뒤 원고가 제기한 가압류이의소송에 피고 乙로 하여금 응소하게 하고, 약속어음의 원인인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甲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에 기하여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본등기를 마치고서도 가압류이의소송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피고 乙 이름으로 다시 가압류의 본안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일련의 행위는 부당소송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1994.9.9.선고, 93다50116판결)
[判] 약속어음의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7조에 위반하는 권리이전 행위이므로 무효이다(대법원1982.3.23.선고, 81다540판결).
[判] 원고가 그의 처를 대신하여 재판하기 위하여 그의 처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면 이는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일종의 신탁으로서 신탁법 제7조에 의하여 그 양도는 무효이다(서울고법1980.5.6.선고, 79나3491판결).
[判] 신탁법 제7조의 입법취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뿐만 아니라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1991.8.13.선고, 91다16143판결)
[判] 우리나라 신탁법상 금지된 소송신탁을 일반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는 영국법의 법리는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한다(서울고법1989.5.15.선고, 88나44126판결).
소송을 위한 신탁과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무료법률구조대상자, 예컨대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무료법률구조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 사건의뢰자중에도 그런 의심이 드는 자가 있었다. 밝히기 힘들어 소송구조를 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만일에 그 訴價가 커서 소송비용이 多額이고, 그 무료대상자(장애인)가 소송구조와 관련하여 채권양도인(실질적 당사자)으로부터 댓가를 받았다면.......
라. 사해신탁(법제8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善意)일지라도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1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수익자가 이미 받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수익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또는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받은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항).
[判] 채무자의 부동산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소유권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신탁계약이 해지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고, 그렇다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결국 채권자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매수인이 대위변제한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중간과정을 거쳤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1999.11.9.선고, 99다50101판결).
4. 점유하자의 승계(법제9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점유에 관하여 위탁자의 점유의 하자를 승계한다(1항). 전항의 규정은 금전 기타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이를 준용한다(2항).
제2장 신탁관계인
1. 수탁자
가. 수탁능력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법제10조).
나. 수탁자의 임무종료(법제11조)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파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임무는 종료한다. 수탁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도 또한 같다(1항). 전항의 경우에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신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도 또한 같다(2항).
다. 수탁자의 자격상실
신탁행위에 의하여 특정자격에 기하여 수탁자가 된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그 임무는 종료한다(법제12조).
라. 수탁자의 사임
수탁자는 수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수익자와 위탁자의 승낙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다(13조 1항).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13조 2항).
마. 수탁자의 관리의 계속
제12조 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무가 종료한 수탁자는 신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수탁자의 권리의무를 가진다(법제14조).
바. 수탁자의 해임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위탁자, 그 상속인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다(법제15조).
2. 신탁관리인
가. 법원의 관리인선임등의 처분
제13조제2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 법원은 신탁재산의 관리인의 선임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법제16조).
나. 신수탁자의 선임(법제17조)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신수탁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1항). 전항의 규정은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2항). 전2항의 규정은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항). 법원은 선임된 수탁자에게 사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4항).
다. 신탁관리인(법제18조)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단 신탁행위로써 신탁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1항).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전항의 수익자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써 신탁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2항). 전조제4항의 규정은 신탁관리인에게 준용한다(3항).
제3장 신탁재산
1. 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19조).
2. 상계금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는 상계하지 못한다(20조).
3. 강제집행의 금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1조1항).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09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21조 2항).
[判] 신탁전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의 의미 : 탄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87.5.12.선고,86다545,86다카2판결).
[判]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도 예외아니다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대법원1996.10.15.선고, 96다17424판결 압류등기말소).
[判] 신탁재산자체에 관한 국세라도 신탁전에 압류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안된다 :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는바, 신탁대상 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1996.10.15.선고, 96다17424판결 압류등기말소)
[判]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서만 손실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탁자 내지는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42조는 오히려 수탁자의 비용 및 손실보상 청구권을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권을 인정하는 취지일 뿐, 수탁자의 비용이나 손실을 보상받음에 있어 반드시 강제집행의 방법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다(대법원 2003.5.16.선고, 2003다11134판결).
4. 수탁자의 파산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22조).
5. 신탁재산의 불혼동
신탁재산이 소유권이외의 권리인 경우에 수탁자가 그 목적인 재산을 취득하여도 그 권리는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23조).
6. 부합, 혼화, 가공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합, 혼화 또는 가공이 있은 경우에는 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은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민법 제256조 내지 제2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가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격보다 많은 때에도 법원은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소유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24조).
7. 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25조).
8. 신탁재산의 이전
수탁자의 갱질이 있은 때에는 전수탁자는 지체없이 신탁재산을 신수탁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26조 1항). 수탁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그 1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신탁재산은 당연히 다른 수탁자에게 귀속된다(동조 2항).
9. 강제집행의 속행
제21조제1항의 단서에 기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절차는 신수탁자에 대하여 이를 속행할 수 있다(27조).
제4장 수탁자의 권리의무
1. 수탁자의 책임과 의무
가.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의무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법제28조).
나.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향수하지 못한다. 단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법제29조).
다.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고유재산 또는 다른 타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각각 별도로 그 계산을 명확히 함으로써 족하다(법제30조).
전조의 규정[제38조 (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 수탁자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 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은 수탁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한 경우에 준용한다(법제39조1항 분별관리의무위반). 전항의 경우에 신탁재산의 손실이 생긴 때에는 수탁자는 분별하여 관리하였더라도 손실이 생겼으리라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불가항력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39조2항).
라. 수탁자의 권리취득의 제한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단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하거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다(31조 1항).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상속이나 기타 포괄명의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관하여 권리를 승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23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동조 2항).
마. 유한책임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신탁재산의 한도내에서 이행의 책임을 진다(법제32조).
바. 장부비치의무
수탁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각 신탁에 관하여 그 사무의 처이와 계산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33조 1항). 수탁자는 신탁을 인수한 때와 매년 1회 일정의 시기에 각 신탁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동조 2항).
사. 손해배상의무
수탁자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 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법38조).
아. 서류의 열람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전조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34조 1항). 위탁자, 그 상속인 및 수익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동조 2항).
자. 금전의 관리방법(법제35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관리는 신탁행위로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의 사채의 응모, 인수 또는 매입
2. 국채 기타 전호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3. 우편저금
4. 은행에의 예금
차. 신탁재산관리방법의 변경(법제36조)
신탁행위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1항). 전항의 규정은 법원이 정한 관리방법에 이를 준용한다(2항).
카. 신탁사무의 위임(법제37조)
수탁자는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1항). 전항의 경우에 수탁자는 선임, 감독에 관하여서만 책임을 진다. 신탁행위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도 또한 같다(2항). 수탁자에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수탁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3항).
2. 수탁자의 권리
가. 보수, 보수청구권
수탁자는 영업으로써 신탁을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받을 수 없다(법제41조). 전조의 규정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에 그 보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수탁자가 수익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제43조).
나. 수탁자의 비용, 손해보상청구권(법제42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 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1항).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전항의 비용 또는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단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2항). 전항의 규정은 수익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항).
다. 권리행사요건
전2조에 규정된 수탁자의 권리는 수탁자가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 및 신탁재산복구의 의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법제44조).
3. 수탁법인 이사의 책임
수탁자인 법인이 그 임무에 위반한 때에는 이에 관여한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법제40조).
4. 공동수탁자
가. 공동수탁자(법제45조)
수탁자가 수인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은 그 합유로 한다(1항). 전항의 경우에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신탁사무의 처리는 수탁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단 그 1인에 대하여 행한 의사표시는 다른 수탁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2항).
나. 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수탁자가 수인있는 경우에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도 또한 같다(법제46조).
5. 수탁승계
가. 신수탁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제38조와 제39조에 규정하는 권리는 신수탁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법제47조).
나. 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법제48조)
수탁자가 갱질된 경우에 신수탁자는 전수탁자가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승계한다(1항). 전항의 규정은 제26조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2항).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신탁재산의 한도내에서 신수탁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3항).
다. 전수탁자의 강제집행권(법제49조)
전수탁자는 제42조제1항에 규정하는 비용 또는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 또는 제43조에 규정하는 보수를 받을 권리에 기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경매를 할 수 있다(1항). 전수탁자는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유치할 수 있다(2항).
라. 사무의 인계(법제50조)
수탁자가 갱질된 경우에는 신, 구수탁자와 기타 관계자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의 입회하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1항).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전항의 계산을 승인한 때에는 전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인계에 관한 책임은 이로써 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부정행위가 있었던 때에는 예외로 한다(2항).
제5장 수익자의 권리의무
1. 수익자의 이익향수(법제51조)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신탁이익의 향수를 승낙한 것으로 추정하여 신탁이익을 향수한다. 단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함에 의한다(1항). 수익권이 부담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의 신탁이익향수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2항). 수익자는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다.
2. 신탁위반의 처분행위의 취소(법제5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의 공시를 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처분한 때에는 수익자는 상대방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1항). 제3조의 신탁의 공시방법이 규정되지 아니한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상대방과 전득자가 그 처분이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는 사실을 안 때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 한하여 전항의 취소를 할 수 있다(2항).
수익자가 수인있는 경우에는 그 1인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취소는 다른 수익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법제53조).
4. 취소권의 제척기간
제52조에 규정하는 취소권은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처분한 때로부터 1연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법제54조).
제6장 신탁의 종료
1. 신탁의 종료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신탁은 종료한다(법제55조).
2. 신탁의 해지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68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법제56조).
수익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경우에 신탁재산으로써가 아니면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수익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의 해지를 명할 수 있다(법제57조).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전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함에 의한다(법제58조).
제56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된 때에는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법제59조).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신탁행위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탁재산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법제60조).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간주한다(법제61조).
제27조와 제49조의 규정은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수익자기타의 자에게 귀속한 때에 준용한다(법제62조).
3.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최종의 계산을 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법제63조).
제7장 신탁의 감독
신탁업무는 법원이 감독한다. 단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64조 1항).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신탁사무의 처리의 검사, 검사역의 선임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동조 2항).
제8장 공익신탁
1. 공익신탁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이를 공익신탁으로 하며 그 감독에 관하여는 다음의 7조의 규정에 의한다(법제65조).
2. 인수
공익신탁을 인수함에는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법제66조).
3. 조항의 변경
공익신탁에 관하여 신탁행위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주무관청은 신탁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신탁조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법제67조).
4. 수탁자의 사임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임할 수 있다(법제68조).
5. 감독
공익신탁은 주무관청이 감독한다(법제69조).
6. 검사, 공고(법제70조)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익신탁사무의 처리의 검사, 재산의 공탁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1항). 수탁자는 매년 1회 일정시기에 있어서의 신탁사무와 재산의 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2항).
7. 주무관청의 권한
공익신탁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항, 제31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권한은 주무관청에 속한다. 단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직권으로써 이를 행사할 수 있다(법제71조).
8. 공익신탁의 계속
공익신탁이 종료하는 경우에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없는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신탁의 본지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을 계속시킬 수 있다(법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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