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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 부부 중 한 명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것.


① 여기서 ‘부정행위’란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말하며,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이성과 껴안거나, 한 방에서 함께 밤을 지내거나, 성적인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경우 등이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간통보다도 넓은 개념이다(대판 1963. 3. 14. 선고 62다54 판결 : 배우자가 간통사실을 자백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안인데, 이 경우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② 자유의사에 따른 부정행위만 해당하고 심신상실상태에서의 행위이나, 강간 등은 제외 됩니다.


③ 재판상 이혼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는 혼인 후에 일어난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다른 이성과 혼인 후까지 계속되지 않는 한 부정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혼단계에서의 부정행위도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단지 파혼의 사유가 될 뿐입니다.


(2) 배우자가 악의적 의도로 유기하는 때


악의적인 유기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하는 바,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로서 같이 살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판례(1986. 6. 24. 85므6)에 따르면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처 및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제케하고 그 뜻을 꺾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낭화 별거하고 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 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뿐이고 달리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위하여 가출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습니다.


(3) 배우자(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같이 계속해서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를 받는 것으로, 남편의 아내 폭행, 시부모의 정신적 학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자신의 직계 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


이는 자신의 부모 또는 조부모(즉, 직계존속)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폭행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해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배우자가 집을 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3년 이상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확인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 원인이 되는데, 이 때에는 현재도 생사가 불명하여야 합니다. 이혼 후 살아서 돌아와도 혼인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② 배우자의 범죄로 인한 구속, 이유 없는 성교 거부, 성기능 불능(성기능 이상을 숨기고 혼인한 후 6개월 간 성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불치의 정신병(처에게 발생한 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정신 질환으로 옮아간 경우), 사실상의 별거, 상습도박,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배우자의 극심한 낭비벽, 과도한 종교 생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중의 우울증이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면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